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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으로 월급 탕진하고 강도살인한 40대 ‘징역 25년’

등록 2020-08-11 12:05수정 2020-08-11 12:09

법원 “반인륜적 범죄…어떤 사정으로도 용납 안돼"

월급을 3일 만에 술값으로 탕진하고 이를 만회하려 금품을 훔치려다 살인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다주)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아무개(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물이라는 부차적인 이익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볼 때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홀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헤아리기 힘든 상처와 상실감,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과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김씨는 지난 3월 초 월급 180만원을 술값과 유흥비 등으로 3일 만에 모두 소비했다.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둔 김씨는 같은 달 14일 새벽 시간대 월급을 채워놓으려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술을 마신 뒤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동두천 시내 한 주택에 침입했다.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챙긴 뒤 방문을 열었고 침대에서 잠을 자던 집주인 ㄱ(77)씨가 인기척에 뒤척이자 발각될 것을 우려해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숨진 ㄱ씨는 사건 당일 아침, 인근에 사는 아들(46)이 발견했다. 주말이어서 혼자 사는 어머니에게 인사하러 갔다가 끔찍한 광경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ㄱ씨의 집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분석해 김씨를 추적했고 하루 만에 자택에서 붙잡아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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