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압수한 마약과 대마초, 액상 대마. 경기남부지방청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아파트 4채를 빌려 대마 재배 시설을 설치하고 장기간 대마초를 재배·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ㄱ(42)씨와 ㄴ(43)씨 2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ㄱ씨의 형(44)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아파트 4채를 월세로 빌린 뒤 대마 재배 시설을 설치해놓고 6억5천만원 상당의 대마초를 재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돼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Dark Web)을 통해 구매자를 물색한 뒤 재배한 대마초를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ㄱ씨 등이 빌린 아파트에서 발견된 대마초 7㎏과 액상 대마 1.6ℓ, 현금 1070만원을 압수하고 1억8천만원가량의 비트코인을 몰수했다. 아울러 이들로부터 대마초를 사들여 흡입한 4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대마초를 농축해 환각성이 더 큰 대마수지를 이용해 전자담배용 액상대마를 만들어 판 일당도 붙잡았다. ㄷ(23)씨는 친구와 친척 등 6명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안양 자택과 서울 관악구 등지에서 액상대마 2ℓ를 제조, 판매해 1억5천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최근 모두 구속된 뒤 검찰에 넘겨졌다. ㄷ씨 등도 제조한 액상대마를 다크웹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ㄷ씨 등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48명이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다크웹을 통한 마약 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기존 마약수사대 소속 5명을 한팀으로 하는 다크웹 마약전담수사팀을 꾸려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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