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17∼26일 수원·화성·용인·안성 지역에서 지하수 사용 음식점 30곳의 관리실태 등을 단속해 14곳에서 1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기한 내 미실시 7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건,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3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대상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안성시 ㄱ일반음식점은 2017년 1월 이후 해마다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먹는 물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또 화성시 ㄴ위탁급식업소는 201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다가 단속됐다.
식품위생법상 검사기한 내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보존식을 일정 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