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을 방문,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7일에 이어 1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오후 3시경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에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와 구례·곡성·담양·영광·장성·화순·함평군, 경남 하동·합천군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제천·충주시와 음성군, 충남 아산·천안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해 선포기준의 초과 여부를 먼저 판단해 이뤄졌다”며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 지역을 포함한 피해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