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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회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추진 눈길

등록 2020-08-31 13:22수정 2020-09-01 02:32

“사전 정보제공으로 갈등 예방”

경기도 여주시의회가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안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시에서 접수한 인허가 관련 내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대상 시설을 보면,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가축 사육·도축 시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대지면적 1천㎡ 이상이다. 이들 시설의 경계로부터 1천m 이내에 10가구 이상이 거주할 경우 대지위치, 용도, 건축 전체면적, 층수, 건폐율, 용적률 등을 사전고지해야 한다.

또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인허가 신청 접수 7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해야 하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읍·면·동장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

최근 여주지역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고형연료 발전소, 송전탑 등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한 의원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9월2∼11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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