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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7% 인상 1만540원

등록 2020-09-10 16:12수정 2020-09-10 16:38

최저임금 시급보다 1820원 많아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40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시급 1만364원보다 1.7% 인상한 것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216만6천원에서 220만3천원으로 3만7천원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 1820원 많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경기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약 2100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이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구실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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