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뒤 처음 구속기소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해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9)씨한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사고 당시 ㄱ씨 차량에 함께 탔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범인도피)로 불구속기소된 ㄱ씨 여자친구 ㄴ(26)씨한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이다. 피해자는 사고로 10m가량 날아갈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내렸음에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ㄴ씨가 운전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피해자 쪽은 경찰 조사 초기까지 ㄴ씨를 운전자로 알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으로 밝혀질 때까지 범행을 숨겼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 과거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ㄴ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도피 범행으로 국가의 정당한 사법 행위가 방해받았다. 범행이 수사 초기에 발각됐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ㄱ씨한테는 징역 2년을, ㄴ씨한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ㄱ씨는 4월6일 저녁 7시6분께 경기도 김포시의 초등학교 근처 스쿨존에서 베엠베(BMW)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ㄷ(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ㄱ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또 스쿨존의 제한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살)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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