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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취약노동자 보호 위한 ‘일하는 시민 조례’ 입법 예고

등록 2020-09-14 13:51수정 2020-09-14 13:54

배달라이더 등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입법 예고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배달라이더 등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입법 예고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 성남시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까지 아우르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에 나선다. ‘일하는 시민’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성남시는 14일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의 대상에는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과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다.

조례안은 시장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사업을 개발해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사업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의 노동권 보호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회보험가입 지원 등을 명시했다.

이에 조례안은 ‘일하는 시민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또 노동권익위원회를 설치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다. 모든 ‘일하는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성남시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12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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