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개월간 경찰과 소방 등에 1만8천여건의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ㄱ(39)씨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4월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112와 119 등에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출동해달라”면서 위치를 말하지 않고 끊는 등 모두 1만8500차례, 하루 평균 35건가량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원시 장안구 자택에서 개통하지 않은 태블릿피시(PC)의 긴급전화 기능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능은 통신장애 발생이나 미개통 등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경찰 신고 등 위급한 통화는 가능하게 한 것으로 경찰(112)·소방(119) 신고를 비롯해 간첩(113), 해양재난(122), 사이버테러(118) 신고를 할 수 있다.
경찰 조사결과, ㄱ씨는 이를 악용해 112에 1만여건, 119에 8천여건, 나머지 신고번호에 500여건의 허위신고를 했다. 일반적으로 112 등에 신고하면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남지만, ㄱ씨처럼 미개통 태블릿피시로 할 경우 전화번호 대신 제조사 등의 정보가 담긴 15자리 숫자인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만 남게 된다. 때문에 경찰은 추적에 어려움을 겪다 신고내용과 목소리 분석 등을 통해 지난 6월 본격 수사에 들어가 3개월 만에 ㄱ씨를 붙잡았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ㄱ씨는 경찰에서 “그냥 다른 사람과 대화가 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ㄱ씨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 이뤄졌지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출동 횟수는 10건 미만인 점을 고려해 그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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