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14일 정부에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 사범에 대한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했다.
윤 시장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12년 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다시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피해자와 가족, 이웃, 그리고 74만 시민 모두가 가슴 깊이 분노를 느낀다”며 “저지른 죄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이에 안산시는 2014년 9월3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이 현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해 의견서를 낸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당시 보호수용법 제정 이유로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해야 한다”면서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 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산시가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것은 안산시가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윤 시장은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한 처벌이 아닌, 현재 많은 시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며, 안산시민 역시 국민의 일원으로서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조두순은 오는 12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이 출소 뒤 안산의 아내 집에서 지낼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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