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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2년만에 절반 가량 줄어

등록 2020-09-15 11:35수정 2020-09-15 11:37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청 북부청사.

2년전 2500억원을 넘었던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이 ‘조세정의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지사 취임 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의 설명을 들어보면, 2020년 7월말 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누계 체납액은 1402억원으로, 이재명 지사 취임 당시 2560억원(2017년말 결산기준)에 비해 45.2% 가량 감소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주차장 등 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개발사업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부담금을 내야 하며, 기한 내 미납시 3%의 ‘지체 가산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가산금이 통상 피에프(PF·Project Financing,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차입금리인 약 10% 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제도적 문제 등으로 체납이 많이 발생해왔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 조세정의과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을 중심으로 체납관리를 일원화하고 관련 인력·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납부능력·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는 등 징수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징수교부금 확대(징수율에 따라 최대 10%까지 교부), 포상금 확대(3000만원→8000만원), 우수 기관·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시군의 적극적인 부담금 징수활동을 독려했다. 아울러 시군 담당자 교육, 징수실태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 활동도 강화했다.

특히 체납액 발생 사유로 ‘미착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부담금 부과시점을 ‘사업인가’가 아닌 ‘착공’으로 조정해 현실화하고, 가산금의 벌칙성을 강화해 ‘중가산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중앙정부 등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2560억원이었던 부담금 체납액은 2018년 1848억원, 2019년 1709억원, 2020년(7월말 기준) 1402억원으로 점차 줄었다. 부담금 체납률 역시 2017년 47%에서 올해 40%로 줄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징수된 부담금은 광역철도·도로 건설, 환승주차장 건설, 버스공영차고지 개설 등 교통편익 증대를 위해 쓰인다”며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에 적극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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