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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무더기 채용 위해 채용 조건 바뀌었나?

등록 2020-09-16 17:05수정 2020-09-17 16:18

도서관 ‘준사서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성남시 인사부서 수정 지시로 의혹 키워
은 시장 캠프 상황실장 친조카도 채용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이 성남시 서현도서관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으로 무더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도서관 쪽은 애초 채용 기준대로 ‘준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아줄 것을 성남시에 요청했으나 시는 “이미 방침이 섰다”는 이유로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시는 2018년 11월 서현도서관 공무직(자료 및 도서 정리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다른 도서관의 채용 필수 조건인 준사서 자격증 소지 조항을 없앴다. 그러나 서현도서관 쪽은 2018년 10월10일 ‘서현도서관 공무직 채용 기준으로 준사서 자격증 소지자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해 성남시에 보냈으나, 시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이틀 만인 12일 이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새로 채용된 15명 가운데 3명만 준사서 자격증이 있었고 나머지 12명 가운데 7명은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은 시장의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이아무개씨의 친조카도 채용된 것으로 드러나 인사 담당 부서에서 채용 기준이 뒤바뀐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이런 의혹을 제기한 청원인은 “다른 도서관과는 달리 서현도서관은 응시 자격기준을 완화해 특별 자격요건이 없었다”며 “문제가 된 이들이 취업하고 나자 다시 기준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공무직은 200만원대 월급을 받고 4대 보험 혜택은 물론 정년이 보장되는 사실상 공무원이라 많은 응시자가 몰린다.

성남시는 “신속한 개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준사서 자격증 조건을 빼고 ‘자격증 소지자 우대’로 기준을 유연하게 변경한 것뿐이다. 또한, 이미 9월5일 이런 기준을 정해 내부 결재가 끝났기 때문에 해당 도서관 담당자가 보낸 공문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채용 기준 완화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당시 인사담당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문자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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