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전소 건립을 저지하는 정책을 펴 관련 업체들과 대립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시가,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17일 여주시의 말을 종합하면, 수원고법 행정1부는 ㈜엠다온이 여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대한 공익상 사유와 실체적 사유에 따라 여주시가 건축 변경허가와 착공 신고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에 발전용량 9.8㎿의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한 엠다온은 여주시가 건축 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자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수원지법 행정3부는 지난 5월 ㈜이에스여주가 여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여주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스여주는 북내면 외룡리에 발전용량 2.95㎿ 규모의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려다 시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과 4대강 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상황실장 등을 지낸 이항진 여주시장은 2018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지역 내 폐기물 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한 행정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시장은 “여주 지역은 느슨한 규제로 30여곳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섰다”며 “환경오염 논란 시설은 원천봉쇄한다는 방침과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사진 여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