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피제이(PJ)파 부두목 조규석씨. <한겨레> 자료사진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주검을 유기한 혐의로 국제피제이(PJ)파 부두목 조규석(61)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하수인을 동원해 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동혁)는 17일 강도치사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강도치사죄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9∼13년이지만 재판부는 가중 요소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10억원을 준다고 했는데도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등 막대한 주식 이득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망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유족들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살해를 기획하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하수인을 동원해 범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을 설계, 주도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법정에서 공동감금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고의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강도치사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해 5월19일 하수인 2명과 친동생 등 3명을 동원해 광주에서 사업가 ㄱ(56)씨를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주검을 경기도 양주시내 한 공영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범들은 곧바로 검거됐으나 조씨는 달아난 뒤 잠적해 경찰이 조씨를 공개 수배하기도 했다. 약 9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던 조씨는 지난 2월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수사결과, 조씨는 회사 인수·합병(M&A) 투자를 둘러싼 금전적 갈등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살해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하수인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5년을 받았으나 1명은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줄었다. 조씨의 동생도 징역 2년6월에서 1년6월로 감형됐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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