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로 해직됐던 이주연 교사가 18일 동료 교사들의 환영 속에 첫 출근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제공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직권면직됐던 경기도 내 교사 4명이 학교로 돌아왔다.
경기도 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직권면직됐던 최창식 교사 등 교사 4명을 복직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가폭력과 노동기본권 탄압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된 이후 4년 7개월여 만이다. 이들 교사는 이날 학교로 처음 출근했다.
이날 복직된 교사는 최창식(고양일고), 이주연(동구초등학교), 최덕현(중흥고), 김진(부곡중) 교사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당시 최창식 교사는 전교조 경기지부장, 이주연 교사는 수석부지부장이었으며 나머지 2명은 전교조 본부 임원이었다. 이들 교사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당시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항의해 학교 복귀를 거부하면서 직권면직됐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오늘은 해고의 피해와 고통을 딛고 복직을 맞이한 교사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날이다. 긴 세월 해고의 피해를 겪으면서도 당당하게 투쟁하여 학교로 돌아가시는 두 분 선생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경기지부 또 “9월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판결 이후 복직한 교사들의 해직 기간에 대한 급여지급 및 경력‧호봉 인정 등 피해 회복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라며 해고자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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