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 달 15일부터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도내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 선정 기준인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도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 가정에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출생 신고 때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로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는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한 조처”라며 “기존보다 9천명 안팎의 출생아 가정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1월1일부터 시작해 지난 7월까지 약 12만 출산가정에 모두 589억원을 지급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