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경기도 용인갑 정찬민 후보 선거캠프 ㄱ씨에게 징역 10월, ㄴ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ㄷ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10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국회의원 후보자인 정찬민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4월8일 용인시 처인구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70명에게 250만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흘 뒤인 같은 달 11일에도 또 다른 선거구민 50명에게 11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