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차량을 등록한 시민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몰면 서울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았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은 그동안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내야만 했다. ‘서울 등록’ 하이브리드 차량만 요금 면제 대상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해준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타 지역 하이브리드 차량도 남산터널을 통과할 때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이견 없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공포된다.
남산 1·3호 터널은 서울 시내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 등을 이유로 2인 이하 탑승 차량은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내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1996년부터 계속돼온 제도다. 다만 서울에 등록돼 ‘맑은 서울’ 스티커를 부착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등 1·2종 저공해 차량에 대해선 통행료가 면제돼왔다.
이에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저공해 자동차 소유주들은 “같은 저공해 차량인데 왜 지역에 차별을 두냐”는 취지로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전기차(1종)에 대한 지역 구분은 지난 1월에 풀렸으나, 저공해 차량 중 다수를 차지하는 하이브리드(2종)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에 면제 범위가 넓어졌다. 앞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6월 하이브리드 차량과 관련해 “등록지에 상관 없이 혼잡통행료를 감면하라”며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에 등록된 3종 차량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휘발유, 경유, 가스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해주던 것은 이번에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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