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집단 식중독이 일어난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한 사립 유치원 전경. 연합뉴스
지난 6월 집단 식중독 사건으로 이른바 ‘햄버거병’까지 유발한 경기도 안산시내 사립유치원 원장 등 3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해당 유치원 원장과 조리사, 영양사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이들이 행당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해 원생과 가족 등 97명에 상해를 입혔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이 유치원 내부에서 식중독균인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유치원에서 식중독균이 증식해 원생들을 감염시킨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현재 질병관리청) 등으로 꾸려진 정부합동역학조사단은 유치원의 냉장고 하부 서랍 칸 온도가 적정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아 식자재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내놨다.
또 경찰 조사 결과, ㄱ씨 등은 지난 6월16일 당국의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존식을 당일 새로 만들어 채워 넣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에 이 유치원은 역학조사가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월10일, 11일, 12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15일까지 4일치 보존식 20여건을 보관해야 하지만 대부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ㄱ씨 등은 역학조사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식자재를 주 2회 공급받았음에도 매일 공급받은 것처럼 적힌 허위 식자재 납품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유치원에서는 올해 6월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가운데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른바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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