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한 노래클럽 단속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 2명이 달아나다가 건물 6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이들은 이 노래클럽이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몰래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려다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인천 연수경찰서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시25분께 연수구 연수동 상가건물 6층 노래클럽에서 베트남 국적 20대와 30대 여성 2명이 6층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여성들이 단속 경찰과 마주치기 직전 클럽 내부 방문을 잠그고,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외부 공간으로 피신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클럽은 불법 무허가 업소는 아니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한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현재 영업을 할 수 없는 업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해당 노래클럽의 종업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불법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