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1차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 쪽은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시에는 동의하나, 이번 사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지사에게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이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법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의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5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해 9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가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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