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1일 소방시설법 위반, 식당 원산지 거짓 표시 신고 등 공익제보 60건에 대해 2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2일 ‘2020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 중 ㄱ씨는 전문 인력도 없이 대표자 이름만 등록해 놓고 공사를 도급받은 뒤 다른 업체에 맡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짜회사)를 제보해 포상금 최대 액수인 1천만원을 받는다.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제보들은 공공일자리 채용자의 근무수당 부당 수령, 버스 불법 감차 등 여객 운수 사업법 위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법 위반,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 등이다.
도는 지난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를 마련해, 홈페이지에서 공익제보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 에서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제보자의 인적 사항이 밝혀지길 원치 않는 경우 변호사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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