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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기도 23개 시·군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록 2020-10-26 10:09수정 2020-10-26 10:16

이달 31일부터 6개월 동안
“투기수요 사전 차단” 취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3개 시·군이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36가구)보다 네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도 542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4085가구) 대비 32%(1338가구) 증가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5249.11㎢)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해 26일 도보에 공고했다.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 동안으로, 규제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접경·농산어촌이어서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포천시·동두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이천시·안성시 등 8개 시·군은 지정 지역에서 제외됐다.

도는 “이번 조처로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도는 “규제 대상을 외국인과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는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내국인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불편을 줄이려는 의도”라며 “지정된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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