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 범죄와의 전쟁:나쁜놈들 전성시대 > 포스터. 엔드크래딧 제공
경기도 수원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남문파’ 관련 조직원들 첫 재판이 열린 26일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 204호 법정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조직폭력배 30여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느라 피고인과 변호인 일부가 방청석에 자리잡는 상황 등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이날 피고인들은 법정 밖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름이 불리면 안으로 들어가 재판을 받았다. 일부 후배 조직원은 선배를 보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는 이날 “피고인의 수가 많으므로 세그룹으로 나눠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좌석 문제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각 13명, 12명, 13명씩 모두 3개 조로 나눠 재판을 진행했다. 형사대법정인 수원법원 204호 법정의 피고인석은 4석씩 3줄, 모두 12석이 마련돼 있으나, 변호인까지 자리하다 보니 3개 조로 나눈 상태에서도 좌석이 부족해 일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받아야 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지 등을 묻는 이른바 ‘인정신문’을 하는 데에만 조별로 10여분씩 30여분이 소요됐다.
검찰은 2014년 6월 라이벌 조직인 수원 ‘북문파’와의 ‘전쟁’에 대비해 집결하고, 해당 조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남문파 조직원 38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이들은 20∼30대가 대부분이었고, 만 19살의 청년과 40대 후반이 일부 포함됐다.
이날 공판은 기소 뒤 10개월여 만에 열린 첫 재판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이 각 피고인 주거지에 서류를 송달하고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껏 잡은 공판기일이 연기되는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날 2시간여 동안 불출석한 6명을 제외한 32명을 대상으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13명은 변론을 종결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내달 27일 속행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 13명에게 각 징역 3년6월∼1년 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기일은 내년 2월로 잠정 결정됐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7월 수원지역 폭력조직 북문파와 남문파 등 2개파 폭력배 84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18명을 구속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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