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에 대한 첫 재판이 12월2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한겨레> 자료사진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74)씨 첫 재판이 12월2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29일 7호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 등을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판준비 기일인 이날 최씨의 변호인이 재판과 증거 조사 절차 등을 협의했을 뿐 피고인 최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의 전 동업자로 함께 기소돼 이 법원 형사합의13부에서 재판받는 안아무개(58)씨와 이 사건을 진정한 노아무개(68)씨도 방청석에 앉아 협의 과정을 지켜봤다.
최씨 쪽은 사문서위조 부분을 인정했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데만 사용하겠다는 전 동업자(안씨)의 거짓말에 속아 작성한 것”이라며 “4월1일 자 통장잔고증명서를 계약금 반환소송에 사용하려고 공모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 부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의정부지검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했고,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김아무개(43)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씨와 김씨 첫 재판은 12월22일 오후 4시 열린다.
한편 이 법원 형사합의13부는 다음달 6일 최씨의 전 동업자 안씨 재판 절차를 협의한다. 안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형사8단독부에서 분리됐다. 검찰은 “여론 재판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하고 있다. 최씨 쪽은 국민참여재판이 거부될 경우 단독부로 사건을 다시 병합하는 데 동의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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