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가 방정환재단 소유지인 현황도로를 전제로 남양주시의원에게 상가주택(오른쪽) 건축허가를 내주자, 재단 쪽이 도로에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못 하도록 조처하며 반발하고 있다. 방정환재단 제공
경기 남양주시가 도로 지정이 안 된 사유지를 ‘현황도로’로 인정해주며 인접 땅주인에게 상가주택 건축허가를 내줘 뒷말이 나오고 있다. 상가주택 건축주는 현직 3선 남양주시의원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는 지난 6월께 다산동 3391-3 일대 399㎡에 4층짜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3일 밝혔다. 건축주는 국민의힘 소속 3선인 원병일 남양주시의원이다.
이에 인접 도로 땅주인인 방정환재단은 “개인 소유 땅을 도로로 보고 건축허가를 내줘 토지소유권을 침해하고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제한도 위반한 위법”이라며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건축허가취소 소송과 함께 원 의원 쪽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산새도시 개발로 일부 땅이 수용돼 도로확장공사가 이뤄지자 원 시의원이 남은 땅에 건물을 짓겠다며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 도로를 주차장 진출입로로 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제한과 관련해서도 소유 토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해당 도로를 경계선으로 삼아 4층짜리 건물 건축허가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도로는 폭이 4m에 못 미쳐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법 등 법령에 의한 고시는 물론 건축허가권자인 시가 도로로 지정·공고한 바도 없다. 또 골목 안 일부 거주자가 통행에 이용했으나, 원 시의원 쪽은 다른 출입로를 사용해와 민법의 주위토지통행권도 없다는 게 재단 쪽 주장이다.
재단 관계자는 “건축허가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도로) 토지주에 대한 아무런 동의 절차도 없었다”며 “상대가 시의원이어서인지 무리하게 허가를 내주고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시가 방치하고 있다. 재단의 토지소유권과 일조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되므로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이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1970년대부터 50년간 마을을 출입하는 현황도로로 사용돼왔다”며 “현재는 다산새도시 건설로 다른 쪽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최근에도 이 현황도로를 전제로 2건의 건축허가가 났다. (건축허가와) 건축주인 시의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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