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7부(부장 이희동)는 6일 4·15총선 당시 도움을 받기 위해 이른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아무개(74)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이익 제공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의 상대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총선을 앞두고 유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어 한 언론사는 이 고소장을 토대로 안 전 의원과 관련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은 이후 허위 보도에 관여한 해당 언론사 대표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ㄱ(53)씨 등을 구속기소 했으며, 같은 달 15일에는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유씨는 총선에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윤 의원의 보좌관 ㄱ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윤 의원은 올해 9월 안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유씨는 여러 차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은 윤 의원이 시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했다.
한편, 유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윤 의원과 그의 4급 보좌관을 비롯해 유씨 아들 등 모두 11명이며 이들 중 6명을 구속기소 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