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18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수원가정법원 새 청사 전경. 연합뉴스
수원가정법원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5에 10층 규모의 새 청사를 준공했다. 정상업무는 내년 1월18일부터 시작한다.
수원가정법원은 “지하 1층∼지상 10층(대지면적 1만1천㎡·건축면적 3398㎡)에 높이 52m, 주차면 수 173면의 규모의 새 청사를 준공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수원가정법원은 지난해 3월 인근에 있는 기존 수원지법 가정별관 건물에서 개원한 바 있다. 수원가정법원은 지금까지 해당 건물을 사용해 오다가 법원행정처 신축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 5월 착공해 이번에 완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4∼17일 이사를 할 계획이다.
법원은 새 청사 준공에 맞춰 오는 17일 제8회 소년 보호기관 청소년 문화제인 ‘홀드 핸즈(HOLD HANDS)- 손을 잡다’를 각 보호시설에서 온라인 다원 생중계 방식으로 열기로 했다. 수원가정법원 등이 주최하고 대법원이 후원하는 이번 문화제에서는 소년 보호시설에 위탁된 소년들이 뮤지컬, 성악, 랩, 합창 등의 공연을 할 예정이다.
수원가정법원은 이혼사건 등 가족 사이의 법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가사·소년 사건 전문법원이다. 이 법원 산하에는 성남·여주·안산·평택·안양 등 5개 지원이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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