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하려면 그간 미납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라도 분실하면 어디에 납부해야 하는지조차 찾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주·정차 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정보를 각 구청별로 제각각 관리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통해 25개 모든 구청의 통합정보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버스, 자전거) 위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로 부과되는 과태료 등이 해당한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조회·납부뿐 아니라 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또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위치정보도 알 수 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무인단속 카메라 위치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