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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의정부시, 실내 테니스장 지으려 고인돌 2기 파괴?

등록 2020-11-12 19:39수정 2020-11-13 02:31

경기문화재단 학술조사서 ‘고인돌’
시 “일반 석재 판단해 발파…문제없다”
경기도박물관이 펴낸 <경기도 고인돌> 책자에 실린 의정부 호원동 고인돌 1호 모습.
경기도박물관이 펴낸 <경기도 고인돌> 책자에 실린 의정부 호원동 고인돌 1호 모습.

경기도 의정부시가 청동기시대 고인돌로 추정되는 거석을 파괴하고 실내 테니스장을 지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의정부시와 시민단체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는 최근 의정부시 호원동 382번지에 있던 고인돌 2기가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며 감사원에 의정부시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001년 세종대 박물관과 2007년 경기문화재단·경기도박물관의 학술조사 보고서를 보면, 호원동에 자리한 고인돌 2기는 모두 덮개돌로 각각 3.9m×3.8m×0.9m, 6.7m×4m×1.4m 크기다.

경기도박물관이 발행한 &lt;경기도 고인돌&gt; 책자에 실린 의정부 호원동 고인돌 2호 모습.
경기도박물관이 발행한 <경기도 고인돌> 책자에 실린 의정부 호원동 고인돌 2호 모습.

현재 ‘고인돌’이 있던 장소에는 의정부시가 2019년 초 개장한 6면 크기의 호원실내테니스장이 들어서 있다. 민간사업자는 개발에 앞서 2016년 민간기관인 호남문화재연구소에 문화재 조사를 의뢰했고, 호남문화재연구소는 ‘호원동 거석이 고인돌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고인돌이 있었던 자리에 세워진 호원실내테니스장. 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고인돌이 있었던 자리에 세워진 호원실내테니스장. 의정부시 제공

혜문 대표는 “호원동 2호는 일반적 고인돌과 달리 거석 기념물의 성격을 지닌 매우 독특한 유적임을 학술기관이 보고했음에도 의정부시가 실내 테니스장을 짓기 위해 고인돌을 파괴한 것은 믿기지 않는 부실 행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민간 전문기관에 맡겨 발굴 조사한 결과 고인돌이 아니라 일반 석재로,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업체 쪽에서 발파 처리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사진 문화재제자리찾기 제공

▶관련기사=의정부 시장님의 ‘못 말리는 테니스 사랑’

▶관련기사=안병용 의정부시장, 코로나 비상 속 부부동반 ‘외유성 연수’

▶관련기사=의정부 시민들 “467억짜리 국제 테니스장 말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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