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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법 주정차 신고, 앱 켜고 사진 찍으면 끝

등록 2020-11-17 10:22수정 2020-11-18 02:02

기존 6단계 신고절차 간소화
지난 6일 마포구 상암동에서 불법주차 단속요원이 소화전 옆에 주차한 승용차 유리창에 경고장과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지난 6일 마포구 상암동에서 불법주차 단속요원이 소화전 옆에 주차한 승용차 유리창에 경고장과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앱 깔고 사진만 찍으면 끝!’

서울시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간편해진다. 서울시는 17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의 불법 주정차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하려면 6단계 절차를 거쳐야 해 까다로웠다. 지금까지는 앱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려면 여섯 단계 절차(위반사항 선택 → 유형 선택 → 선택한 유형 신고요건 확인 → 차량번호 입력 → 단속 사진 촬영 → 보내기)를 거쳐야 했다. 차량번호를 신고자가 일일이 입력해야 했다.

이제는 앱으로 사진만 찍으면 번호판 숫자가 자동인식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누적된 신고 데이터와 위성항법장치(GPS) 정보를 활용해 해당 장소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위반 신고유형도 알아서 찾아준다. 또 앱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시간과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돼 당일에 한해 사후 신고도 가능하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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