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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통전염병 ‘소 결핵병' 파주·연천서 유행

등록 2020-12-01 15:49수정 2020-12-01 15:54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철저한 방역 당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청 북부청사.

최근 경기도 파주와 연천 지역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인 ‘소 결핵병'이 유행하고 있어 소 사육 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된다고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1일 밝혔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설명을 들어보면, 소 결핵병은 경기지역 10개 시·군 18개 농가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10건이 연천과 파주 지역에서 발병했다. 특히 경기북부 소 사육 농가의 소 결핵병 발생률은 2018년 0.3%에서 지난해 2.06%, 올해는 2.44%로 높아지는 추세다.

소 결핵병은 소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도 감염 가능한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알려졌다. 아직 국내에는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없으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체 사람 결핵 발생 중 3.1%가 소 결핵병 감염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 결핵병은 대표적인 만성질병이라는 점에서 농가 차원의 적극적인 방역이 필요하다. 감염 뒤 증상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개체별로 다양하게 나타나 검사 때 음성이더라도 이후 증상이 나타나는 등 근절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발생 농장은 감염된 소의 신속한 격리와 살처분 뒤 소독 효과를 낮출 수 있는 분변을 별도 공간으로 옮겨 축사를 비운 뒤 소독해야 한다. 축사 내부는 물론 외부와 통로까지 적절하게 소독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소 결핵병의 주요 발생 원인은 과거 발생, 인근 발생, 외부 구입 등이다. 이에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며 외부에서 소를 들여왔을 때는 결핵병 음성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운 어린 개체는 격리 사육을 통해 감염 여부를 파악한 뒤 다른 개체와 합사해야 한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이 같은 소 결핵병 근절을 위해 해마다 1살 이상 한·육우 거래 때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 젖소 1살 이상 전 두수 정기검사, 도축장 출하 때 수의검사관 검사, 취약지역 일제 검사 등의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경애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유통되는 우유는 살균작업으로 소비자가 소 결핵균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으나 살균되지 않은 우유를 섭취한 사람 또는 현장 종사자는 감염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결핵병 예방을 위해 농가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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