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차량 미세먼지 등 팔당상수원영향권 내 지방도의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차를 도입해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비점오염이란 생활하수나 공장·축사 폐수처럼 일정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원과 달리, 도로나 시가지 등 오염원의 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다수의 불특정 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말한다.
경기도는 환경부의 고시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상수원영향권 내 도로가 양평군 등 총 9개 시·군 22개 노선(25개 구간)으로, 총 연장이 611㎞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2018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추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따르면, 대상 노선 611㎞ 중 71.7%인 438㎞는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도로청소만 제대로 해도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진공노면청소차 8대(총 24억원)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50%인 12억원을 환경부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다. 이 차량은 청소용 브러시와 미세먼지 배출을 방지하는 필터를 장착해 미세입자 제거기능을 갖추고 있어 가로 청소와 분진 청소가 가능하다.
도는 8대의 진공노면청소차를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해당 시·군에 위임하지 않고 경기도건설본부 주관으로 ‘도로청소차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인 겨울(12~3월) 동안에 집중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또 상수원영향권 도로를 보유한 광주, 용인, 여주, 양평, 남양주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도비 195억 원을 투자해 ‘비점오염 저감 장치 설치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은 “도로청소차 시범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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