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5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아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가정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6월 입법예고를 거쳐 8월11일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지방정부 중 가장 먼저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내년 3인 기준·298만7962원)의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다. 고양시는 자격 심사를 거쳐 양육 중인 미성년(만 19살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자녀의 민법상 나이가 성년(만 19살 이상)이 되는 날의 이전 달까지다. 지원금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작성한 뒤 고양시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누리집(www.goyang.go.kr)에서 확인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031-8075-3327)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