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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투기 불가능한 ‘토지임대부 주택’ 내놓는다

등록 2020-12-17 16:21수정 2020-12-18 02:32

공공기관에만 환매하도록 규정…정부에 법제화 건의
74㎡ 아파트…토지임대료 월 60만원·분양가 2억5700만원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의 분양형 기본주택(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 정책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제공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의 분양형 기본주택(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 정책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제공한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공기관이 되사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공공에서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되 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할 때 제한된 가격에 공공기관에만 환매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주택 도시공사(G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해,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 실제 2011년 서울 서초구와 2012년 서울 강남구에 각각 358세대, 402세대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됐는데,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자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분양자가 분양가 대비 6배가 넘는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도 나왔다.

하지만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은 건설원가에 최소수수료만 더한 분양가에 아파트를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하고, 전매제한 기간도 10년 이내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주택 매각 때는 개인이 아닌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했다.

경기도 시뮬레이션 결과, 조성원가가 평당 2000만원인 토지에 1000세대(용적률 200%)를 건설하면 전용면적 74㎡(30평형)의 분양가는 2억5700만원, 월 토지임대료는 60만2000원 정도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를 도입하려면 먼저 법제화를 거쳐야 한다. 앞서 경기도가 발표한 ‘장기임대형 기본주택’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야 하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손 도시정책관은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이 가능해지도록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임대 기간 50년·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의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및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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