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27개 시·군 임야와 농지 24.6㎢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3월·7월·8월에 이은 네 번째 조처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심곡동 및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도로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및 금광면 한운리 임야 5.5㎢ 등이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지정은 기획부동산 쪽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여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2018~2019년 2년간 도내 임야거래 14만6천건 가운데 54%인 7만8500여건(거래금액 1조9천억원)을 기획부동산에 의한 지분거래로 분석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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