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에 대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 업체에서 선별과 재생원료 처리 과정을 거쳐 기능성 의류, 가방 등에 쓰이는 의류용 원사로 만들어지거나 재생 용기로 재생산한다. 그러나 그동안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재생원료지만, 색깔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과 섞여 재활용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도는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은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다세대·단독주택 등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자체적으로 동참을 원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 수거해간다. 투명 페트병을 버릴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찌그러트려 버려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분리배출을 위해 기존 플라스틱 배출함과 구분되는 별도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함을 마련해야 한다.
도는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실천될 수 있도록 지(G)-버스·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 시·군과 협업해 공동주택 별도 배출함 설치·수거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공동주택과 재활용 업체를 연계해 투명 페트병의 안정적인 처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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