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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등…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정책

등록 2020-12-28 15:13수정 2020-12-28 15:33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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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기업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가 지원된다. 경기도와 경기도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수당이 지급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보조비와 장제비가 지원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게 가구당 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가 지원된다. 관련자 사망 시 100만원의 장제비도 지원된다.

△위기 이웃 발굴 지원=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 상황에 부닥친 이웃을 발굴할 수 있는 인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에게 월 1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연간 1만5000원 범위에서 장려물품을 지원한다.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 1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15만원 인상된다. 군 복무 중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로 보장된다.

△공영장례 지원=1인 가구, 가족 단절 등으로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 예우 차원에서 무연고자 장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한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내년 4월부터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안산·포천 등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살∼18살 여성·청소년에게 분기별로 1인당 3만4500원씩 연간 13만8000원의 보건위생물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참여 시군은 안산, 김포, 광주, 군포, 이천, 하남, 안성,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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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 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공정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 지급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도내 아파트 단지 120여곳에 1곳당 최대 500만원의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정수기, 에어컨 등 비품과 도배, 장판 교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내년 3월부터 도내 거주하거나 종사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배달 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명에게 분기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운영=이달 1일 화성·오산·파주 등 3개 시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내년에는 27개 시·군까지 확대된다. 1분기에는 수원·김포·이천·포천·양평 등 5개 시군에 서비스가 시작되며, 2분기는 안양·평택·연천 등 9개 시군, 3분기에는 용인·고양·광명 등 7개 시군, 4분기까지 시흥·동두천·가평 등 3개 시군이 참여할 계획이다.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로컬푸드 온라인 판매와 직배송을 위한 기반을 갖춘 로컬푸드 직매장 2곳을 시범 운영한 후 확대한다. 근거리 직배송의 경우 노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배송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기 밀산업 육성 지원사업=경기도가 2025년까지 연간 밀 생산량을 기존 대비 320배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부터 밀 재배생산 소득 보전을 위해 해당 농가에 생산장려금(1ha당 400만원)과 수매자금(40㎏ 1가마당 5천원의 인센티브)을 지원한다.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일방적 계약취소, 대금 미지급 등 콘텐츠 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불공정 피해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 관련 법률 자문 지원 등의 법률 컨설팅도 지원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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