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만 18살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며, 아동의 의견을 정책과 법, 예산 등 의사결정 과정에 고려하고 반영하는 도시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선 아동권리 전담부서 및 옹호관 운영,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가동, 아동 예산 분석과 확보,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 등의 10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남시는 “전국 첫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와 ‘아동수당 플러스’ 등의 아동복지사업을 선도하며 아동친화도시 인증 요건을 갖췄다”며 “내년 인증을 목표로 명실공히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사진 성남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