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20일 경기 의정부시의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시어즈’에서 토양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의정부시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시어즈에서 추가로 발견된 토양 오염에 대해 “국방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정화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캠프 시어즈는 1960년대 유류 탱크 9기가 설치돼 경기북부 미군기지에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07년 우리 쪽에 반환된 뒤 국방부가 관리해왔다.
31일 의정부시의 설명을 들어보면, 캠프 시어즈는 올해 초 정화 작업이 마무리된 뒤 민간사업자가 국방부로부터 땅을 사들여 개발하던 중 기준치 12배가 넘는 토양오염이 발견됐다. 앞서 국방부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한 뒤 민간사업자인 나리벡시티개발㈜에 매각했고, 사업자는 캠프 시어즈 부지 7만5천㎡에 미래직업체험시설과 호텔, 아파트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난 8월 땅 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곳곳에서 기름 찌꺼기가 발견됐다. 이미 토양오염 정화가 마무리된 만큼 암반층 사이에 있던 기름이 새어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사업자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한 달가량 토양 266개 지점과 지하수 3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토양 일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의 12배 넘는 수치로 검출됐다. 지하수 시료 일부도 석유계총탄화수소가 정화기준을 초과했다. 이는 휘발유 계통이 함유된 성분으로, 인체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염 정화 비용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의정부시가 양쪽의 의견을 묻자 국방부는 “암반층 오염까지 정화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고, 사업자는 “캠프 시어즈의 경우 일반 암반이 아니라 강도가 약한 풍화암으로, 토양에 속해 정화 책임이 국방부에 있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에 대해서만 정화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암반은 정화 대상에 명시돼있지 않다.
결국, 의정부시는 양쪽이 협의해 2년 안에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오염된 토양을 하루빨리 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방부와 사업자가 협의해 정화 비용 분담과 정화 방식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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