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2019년 2월 수원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하며 다뤘던 비밀을 여러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케이티앤지(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김 전 수사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중 케이티앤지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사관 쪽은 “첩보 내용 전체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보이는 건만 선별해 밝힌 것이어서 비밀누설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