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전 수사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록 2021-01-08 11:20수정 2021-01-08 11:44

“대통령 인사권·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유발해 국가기능 위협 초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2019년 2월 수원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2019년 2월 수원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하며 다뤘던 비밀을 여러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케이티앤지(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김 전 수사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중 케이티앤지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사관 쪽은 “첩보 내용 전체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보이는 건만 선별해 밝힌 것이어서 비밀누설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