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일 코로나19 확산 장소로 지목된 경북 상주 ‘비티제이(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처는 감염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진단검사 명령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역학조사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11월 27일 이후 이곳에서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각종 모임이나 행사, 업무 등으로 한 번이라도 방문한 경기도민은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지체 없이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에 임해달라”고 행정명령 발동 조처를 공지했다.
이 지사는 “비티제이열방센터는 지난해 10월 25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열고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하는 등 온 국민이 고통을 감수하며 준수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3차 재확산을 꺾기 위해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상황인데, 작은 틈새가 둑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주 비티제이열방센터’는 기독교 종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InterPC)이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15일까지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25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열고 12월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해 상주시로부터 3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까지 모두 724명의 경기도내 열방센터 방문자를 확인했으며, 이 중 확진자 21명을 가려내 경기도에 통보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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