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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고령운전자 운전 제한이 능사 아냐”

등록 2021-01-10 16:48수정 2021-01-11 02:33

경기연, 노령자 맞는 교차로 개선·운전자 보조 등 시설 개선 제안
서울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한 고령자가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신청서를 쓰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한 고령자가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신청서를 쓰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느는 가운데, 이들의 운전을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표지판의 글씨를 키우고, 교차로의 시야를 개선하는 등 고령 운전자를 배려한 교통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병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방향 연구’에서 “고령자 운전 제한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75살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주기를 3년으로 줄이고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면 혜택(인센티브)을 주고 있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규제’가 아닌 ‘배려’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고령 운전자를 고려해 △교차로의 교차각을 최소 75도 이상(보통은 90도)으로 유지해 시야 확보를 수월하게 하고 △도로표지판의 규격을 키우며 △도로 형태와 일치하는 안내표지를 사용하는 등 고령 운전자를 위한 도로교통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전국 65살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9년 118만명에서 2019년 333만명으로 10년 사이 2.8배(215만명) 늘었다. 전국 교통사고는 연평균 0.1%씩 줄지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09년 1만2천건(전체의 4.9%)에서 2019년 3만3천건(전체의 12.6%)으로 외려 2.7배(2만1천건) 늘었다. 평균수명이 느는데다 고령자가 되어도 여전히 승용차 의존도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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