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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부터 플랫폼노동자 2천명 산재 보험료 지원

등록 2021-01-14 11:21수정 2021-01-15 02:03

보험료 90% 최대 1년간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가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올 봄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업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해 배달과 퀵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자 2천명에게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구실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함에도 이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를 갖추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륜차를 이용해 배달노동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8∼24살 이륜차 배달 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만큼 중대재해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배달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사업주가 회피해 가입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3개월마다 사업주 또는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올해 사업 목표는 2천명이다.

경기도는 산재보험료 지원과 함께 이륜차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 의식 강화와 배달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도 추진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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