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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갑질' 피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첫 산재 인정

등록 2021-01-14 17:51수정 2021-01-14 18:14

병원비·급여 70% 휴업급여 보상
경기도청사.
경기도청사.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본 경비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입주민 ‘갑질’에 의한 경비노동자의 첫 산재 인정 사례다.

14일 경기도의 설명을 들어보면, 군포시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ㄱ씨는 지난해 6월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이 있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입주민으로부터 ‘네 주인이 누구냐'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이 일로 ㄱ씨는 심한 모욕감에 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경기도 노동국 노동권익센터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심층 무료 상담과 심리 치유를 진행하는 등 ㄱ씨 지원에 나섰다.

마을노무사는 ㄱ씨가 진단받은 외상성 신경증, 비기질성 불면증, 경도 우울 등의 사례로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업무상 질병 판정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도왔다.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는 최근 경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열어 ㄱ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ㄱ씨는 병원비와 함께 해당 사건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게 됐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갑질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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