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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전 고급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 당선무효형에 항소

등록 2021-01-22 11:51수정 2021-01-22 12:04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 을)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 15일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다주)는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법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김 의원은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21일 서울고법으로 넘겨졌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25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면서 고가의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참석자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회원 수가 각각 1만명, 2만명에 달해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2016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기준에 못 미쳐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고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처리된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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