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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감사원, 평촌터미널 부지 용도변경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각

등록 2021-01-25 13:48수정 2021-01-25 14:05

주민단체 “기획 특혜여서 서류검토 만으론 부족…수사해야”
안양시 “법적 하자 없는 만큼 용도변경 일정 대로 추진”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농수산물도매시장(파란색 지붕) 옆에 붙어 있는 옛 평촌시외버스터미널(아파트단지와 도매시장 건물 사이의 빈터) 전경. 1992년 터미널부지로 지정됐으나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다. 안양시 제공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농수산물도매시장(파란색 지붕) 옆에 붙어 있는 옛 평촌시외버스터미널(아파트단지와 도매시장 건물 사이의 빈터) 전경. 1992년 터미널부지로 지정됐으나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다. 안양시 제공

경기도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 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안양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신청한 공익감사청구가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49층 오피스텔 특혜건축 반대를 위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안양시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4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특혜 행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사안별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 통보했다.

비대위는 감사원 감사청구 당시,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새도시 개발 당시부터 방치돼 오다 2017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일명 일몰제 해당 토지)이란 명목으로 ㅎ건설에 매각했는데, 이는 일몰제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안양시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민간업체에 매각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이런 방법으로 용지를 매입한 ㅎ건설은 2019년 10월께 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바꿔 용적률 800%의 49층 오피스텔 신축하겠다는 주민제안서를 안양시에 냈다”며 “시는 이 사실조차 은폐해 인근 주민들은 교통체증 등 생활권과 재산권 등에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대위는 “ㅎ건설은 최대호 안양시장이 대표이사로 있던 한 회사의 채권을 ㅎ건설이 6억원을 주고 인수한 사실이 있다”며 “시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법인이 제출한 주민제안을 반려하지 않고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한 것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매각 과정이 정상적이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안양시는 해당 터의 매매당사자가 아니며, 2014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미 매각 절차를 밟았으나 여러 차례 유찰됐다가 ㅎ건설에 정상적으로 매각했으므로 안양시가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또 “ㅎ건설이 신탁사의 이름으로 한 주민제안은 안양시가 관련법에 따라 검토 결과 보완요구, 공동위원회 자문 등 입안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이므로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 또한, 최 시장과 ㅎ건설과의 주식 및 채권 양수·양도계약 등의 부분은 사적인 권리관계여서 공익감사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관계자는 “이미 기획된 특혜라서 서류상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검찰 등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반발했다. 그는 이어 “오피스텔 특혜건축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권·생활권에 피해를 보는 만큼 경기도건축심의 과정과 교통영향평가 단계에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시민고발단 등을 만들어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촌 새도시 개발당시인 1992년 1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지정된 이 땅의 면적은 1만8354㎡에 규모이지만,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으로 빈 땅으로 방치됐다. 안양시는 “지난 1월12일부터 28일까지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공람이 진행 중”이라며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는 만큼 공람공고가 끝나면 공동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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