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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도급비’ 요구…뒷돈 10억원 챙긴 대기업 직원 기소

등록 2021-01-27 16:53수정 2021-01-27 17:02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수출용 차량 운송업체로부터 계약유지 등 편의 제공 대가로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한 자동차회사 물류 담당 직원 ㄱ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ㄱ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배임수재)로 1차 협력업체 직원 ㄴ씨를 불구속기소했다.

ㄱ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출용 차량 컨테이너 운송업체들로부터 협력업체 지위 유지와 운송물량 확보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모두 6개 회사로부터 10억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ㄱ씨가 컨테이너 배차, 수급, 비용정산 등 업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운송업체를 상대로 도급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운송업체들은 매월 컨테이너 1개당 1만원씩을 ㄱ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는 1차 하청업체인 운송업체에 근무하면서, 2차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물량을 확보하려면 ㄱ씨에게 금품을 건네야 한다”며 ㄱ씨의 범행을 돕고,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가 소속된 자동차회사 쪽은 자체 감사를 통해 ㄱ씨의 비위 사실을 파악해, 지난해 11월 ㄱ씨를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한편, ㄱ씨는 아내 등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금품수수 사실을 은닉한 채 부동산, 골프장 회원권, 외제차, 주식 구매 등을 하면서 재산을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ㄱ씨가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범죄수익 10억원 상당을 찾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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