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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관련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소환

등록 2021-01-27 17:57수정 2021-01-27 18:04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상자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상자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26일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ㄱ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ㄱ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 수집·보고 및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진 2019년 3월19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의 상황 전반과 관련해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지금까지 알려진 검찰 소환조사 대상 중 직급이 가장 높은 인물이다.

그는 공익신고서상 피신고인 명단에 올라 있으나, 공익침해 행위가 상세히 기재된 다른 피신고인과 달리 정확히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드러나 있지 않다.

검찰은 지난 26일 ㄱ씨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추후 추가 소환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법무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지난 26일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지난 주말에는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조처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과장(4급)과 계장(6급, 7급) 등 실무라인에 있던 사건 관련자를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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