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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AI 발생 인근 농장 ‘예방적 살처분 거부' 행정소송 청구

등록 2021-01-28 14:15수정 2021-01-28 14:50

지난 13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 출입 통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 출입 통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이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한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법은 28일 재판을 열어 이 사건을 심리한다.

남양주시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11일 남양주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닭 3만8천 마리를 사육한 이 농장은 지난 9일부터 150마리가 폐사하자 에이아이가 의심된다며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다음날 고병원성인 H5N8형으로 확인되자 방역 당국은 규정에 따라 이 농장의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해 30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3㎞ 이내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금을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했다.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3㎞ 안에는 ㄱ농장 1곳이 닭 1만 마리를 키웠다.

가금류 살처분 규정은 2018년 말 개정돼 신속한 방역을 위해 반경 3㎞ 내 농장까지 강제 살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살처분 권유 대상이었다.

그러나 ㄱ농장은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고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ㄱ농장은 “에이아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 감염된 적이 없고 감염 위험도 매우 적다”고 거부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ㄱ농장을 가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지역에서는 지난달 6일 이번 겨울 첫 에이아이가 발생한 뒤 10개 시·군 20개 농가로 확산했으며 현재까지 100개 농가 847만 마리가 살처분됐으며 18개 농가 104만 마리도 살처분될 예정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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